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시니 내용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기에 이곳 온라인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생략합니다. 널리 양해바라구요....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있는 중소병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때는 근기법32조에 의거
>30일이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에 대한 기한은
>명기되어 있지 않은가요.
>갑자기 퇴직을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문의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시니 내용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기에 이곳 온라인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생략합니다. 널리 양해바라구요....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있는 중소병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때는 근기법32조에 의거
>30일이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에 대한 기한은
>명기되어 있지 않은가요.
>갑자기 퇴직을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