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아마도 자진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본래의 맡은바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업무부서로 전보발령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그러한 전보발령의 목적은 아마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령하는 각종의 채용지원금 문제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측의 전보발령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전보발령 등이 부당전보 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함께 그 전보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비록 회사가 귀하등에 대한 전보발령의 필요성 여부가 별로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는 '회사의 경영방침이 불가피하였다'는 각종의 경영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그 근거로 삼을 것이고, 전보발령과 관련한 귀하등의 생활상의 불이익 문제를 보더라도 다른 원격지로의 전보와 같이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쉽지많은 않은 상황입니다. 전보 발령과 관련해서는 전보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개인적으로 버티어 나가는 문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회사측의 전보 또는 부당행위가 좀더 노골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법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야 2교대의 생산직 말단사원이 품질관리부서로의 부당한 발령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회사에서 정직원을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일어난 인사이동인데 나이별로본다면
>다른회사로 이직하기도 힘든50,45,42로써 현재 퇴사를 시켜달라 요구했으나
>고용센터의 지원금 문제를 얘기하며 업그레이드 된거니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인사과장은 말을하지만 근로시간의 정시퇴근5시30분에 퇴근시키고 일도 품질관리완 상관없는 현 이회사는 핸드폰 사출업체임으로 칼로 사상해야하는 작업이 많은데 그분야는 사출부인 현장직들이 하는일임에두 불구하고 사무실에 앉아 그일을 하고있으며 현재 저는 출하업무를 보고있지만 담당자는 밤샘작업을 하는처지여도 저는 이들과 같이 5시30분퇴근을 시키고 일을 배워서 하라는건지 수수방관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배워서라도 일을 할의사가 있지만 다른분들은 이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퇴직을 종용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기를 원하는데 저또한 이러하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키를 원하고 있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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