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 도중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액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의 중대성, 직책등 여러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며 당사자간에 손해액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업주가 소송을 통해서 그 금액을 확정받게 되며
통상적으로 손해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귀하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손해배상액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금과 손해배상액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손해액은 별도로 소송등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홰외의 외국공장에 오더를 발주하여 생산관리를 담당하다가 공장에서 제품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납품을 받지 못하였는데 회사에선 저한테 모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 공장은 제가소개를 했으나 도중에 사장및 다른직원도 출장가서 생산관리를 같이 하였으며
>회사에선 경험이 적은 사장의 심복인 부하직원을 출장보내어 언어도 통하지 않은 외국공장
>사람들고 마찰을 자주빚고한것이 생산차질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 제가 팀장인데(입사3개월차임) 제말보단 부하직원을 사장이 직접 컨트롤 하니까 자연히 월권행위도 많고 공장과 자꾸 마찰이 발생하여 제가사장한테도 보고하고 이렇게하면 관리도 않되니까 제가 사직하겠다고 밝히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 또한 당시 임금도 2달이상 체불되고 출장비도 않주고 부모님도 위독하여 사직하였으며 하든일은 부하직원이 계속 진행을 하였으나 일부제품 납품을 마무리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 그동안 체불된임금을 수차례 달라고 하니 그냥손실 부분도 있으니까 퉁쳐서 없는것으로
>하자고 회유를 해서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이며 이젠 손해부분을 변호사 통하여 변상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손실부분은 해외공장에 지급된 계약금(2천만원)과 납품받지 못하여
>예상되는 기대이익 까지 모두 합쳐서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 또한 체불임금지급도 하지않고 노동청에 진정취하부터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되는지요?
> 진행도중에도 해외경험이 많은 저의 말보다는 사장이 부하직원의 말을 더잘듣고 사장또한
>잘못된 판단및 독선적인 지시로 일부 원인제공 한 부분도 있습니다.
> 처음부터 진행사항을 모두 사장한테 보고및 결재득하고 지시에 의해서 진행하였으며,
> 임금체불이  주요 원인으로 이미퇴직한 상태인데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요?  
> 명쾌한 회신주시면 갑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무조건의 변화(연봉계약서는 볼 필요도 없다?) 2004.07.07 577
☞근무조건의 변화 2004.07.06 585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격일제 근무자) 2008.07.27 1925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2008.07.23 908
☞근무조가 22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로시 야간근로시간은 ... 2005.11.24 1845
☞근무일적립에관하여? 2004.05.25 568
☞근무일이 일주일인데.. 2004.06.17 404
☞근무일을 조정 가능한지요? (주휴일은 일요일과 달라도 되는지..) 2007.06.12 1200
☞근무일수가 변경되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해.. 2008.08.18 1239
☞근무외 시간(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04.03.29 3249
☞근무시간후 수당관련 (근무시간후 교육,회의시간에 연장수당을 ... 2007.09.24 2698
☞근무시간초과 관련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근로시간 과... 2008.06.03 3762
☞근무시간중다른업무맡으면보상관계는? 2007.07.20 586
☞근무시간중 정지시간을 근로시간에서제외 2004.04.06 518
☞근무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어들 수 있나요? 2004.06.16 753
☞근무시간이 많아서 사직서를 쓴다면...(실업급여) 2004.08.23 1254
☞근무시간을 증빙할때 이런것도 가능한지요?(실업급여 수급자격 ... 2004.08.08 1029
☞근무시간에 업무외의 인터넷 및 게임할시 퇴사처리 한다는데... 2004.06.26 1347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 변경(임금삭감으로 퇴사-실업급여) 2006.03.28 3263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법정근로시간) 2008.11.11 2365
Board Pagination Prev 1 ...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