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9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휴일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같이 취급됩니다. 따라서 5월1일 당일에 대해 쉬도록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휴일은 유급휴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5월1일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https://www.nodong.kr/403511
https://www.nodong.kr/14411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쉬지도 않고..
>
>추가적인 수당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무중에 사고가 났어요 2005.06.15 484
☞근무중 중간에 잠시 퇴직 2006.04.10 692
☞근무중 다쳐서 치료완치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선치료, ... 2007.06.05 2768
☞근무조건의 변화(연봉계약서는 볼 필요도 없다?) 2004.07.07 577
☞근무조건의 변화 2004.07.06 585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격일제 근무자) 2008.07.27 1925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2008.07.23 908
☞근무조가 22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로시 야간근로시간은 ... 2005.11.24 1845
☞근무일적립에관하여? 2004.05.25 568
☞근무일이 일주일인데.. 2004.06.17 404
☞근무일을 조정 가능한지요? (주휴일은 일요일과 달라도 되는지..) 2007.06.12 1200
☞근무일수가 변경되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해.. 2008.08.18 1239
☞근무외 시간(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04.03.29 3249
☞근무시간후 수당관련 (근무시간후 교육,회의시간에 연장수당을 ... 2007.09.24 2698
☞근무시간초과 관련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근로시간 과... 2008.06.03 3762
☞근무시간중다른업무맡으면보상관계는? 2007.07.20 586
☞근무시간중 정지시간을 근로시간에서제외 2004.04.06 518
☞근무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어들 수 있나요? 2004.06.16 755
☞근무시간이 많아서 사직서를 쓴다면...(실업급여) 2004.08.23 1254
☞근무시간을 증빙할때 이런것도 가능한지요?(실업급여 수급자격 ... 2004.08.08 1029
Board Pagination Prev 1 ...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