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8:43
안녕하세요.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은 노동OK.입니다.

이사가 실질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신분만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및 연차는 계속근로 하에 정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과 재입사의 형태를 취하셨다면 이것은 퇴직금지급이 임원의 경우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나 신분변동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 가정되므로 연차의 경우는 계속근로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로자가 임원으로..
>대표자가 임원으로..이런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를들어..01.09.10일 근로자(임원) 입사자가 04.03.15일날 등기임원(근로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퇴사후 재입사 처리)
>물론 계속 근무상황이므로..추후에 사실적 퇴직을 할경우..퇴직금은 추가 지급해야할거이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할지..
>재 입사 시점으로 해서 재 정산을 해야하는지..(04.03.15-05.03.14까지 만근기준 05.3.15-06..3.14까지 10일)
>아님 계속 근로자로 해서 01.09.10일 입사 시점으로 다시 정산해야할지..
>
>잘 모르겠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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