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교육기간의 성격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그 교육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듣지 않았을때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이틀의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 중인지, 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주의 명령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오 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에 선택여부를 근로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2. 따라서 위에서 말해드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근로시간이라고 판단이 되실 경우에는 이 교육 기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질문과 일치하는 판례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판례를 실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는 휴게시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근로시간이라함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공무원재직기간에 ‘법무사관 후보생 교육기간’을 제외한 처분을 기초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 2003.09.04, 서울행법 2003구합13885 )

[요지]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원고가 법무관후보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이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에 대한 재직기간합산신청을 승인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일응 결정되는 것이고, 설령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 에 대한 원고의 재직기간합산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여 위 기간을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구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호가 헌법이나 군인연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위 재직기간합산승인 처분을 기초로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19년 10개월로 판단하여 원고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업체의 규정상 위탁교육기간중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1996.12.20, 대법 95다 52222, 52239 )

【요 지】
1)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종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2) 기업체의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상 국내 장기연수자에게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기업체는 국내 장기연수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에 규정된 정상급여 및 상여금에 대하여는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이다.
3)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한 사안에서, 그 급여 반환이 반환의무 없음을 알며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 53조에는 휴게시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근로시간이라함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노동조합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및 유급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저희 회사는 항공기 설계 및 제작업체로써 설계 장비 교육이
>  매달 있으며, 교육시간은 2주정도입니다.
>
>2.또한 외국업체와 관련이 있음으로 토익등 직무 수행을 위하여
>   몇가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3.교육이수 점수는 인사고과에 반영이 됨과 동시에 업무진행을
>  위하여 필요 이수를 해야되는 교육이며,  대상자는 교육을
>   받고자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많이있습니다.
>
>4.업무시간중에 교육하는 것은 회사에서 인정을 하는데
>  위의 사항과 같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업무시간외
>   (퇴근시간이후에 시행)에 합니다. 조합원들이 불만인것은
>  "업무시간외에 교육을 하는 것이면 잔업으로 인정을 해야되지
>  않는가?" 입니다.
>
>5.사측에 이러한 사항을 문의하니  "교육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는냐!"
>   하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 받아라고 합니다.
>  그래서 노조에서는 교육을 업무시간에 하도록 해달라고 해도
>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
>6.이러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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