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30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구체적인 업무형태나 작업지시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없어 확실한 답변이 어렵군요...그리고 선박하역관련문제 등은 워낙 복잡한 문제등이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국항운노련에 문의하시어 보다 확실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02-727-474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얼마전에 선박 하역관련 작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사람입니다.
>
>답변 잘 보았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르 파견받는 것이 아니라
>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고
>
>일정시간(월 20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월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더군요.
>
>그래서 저희 정규직 직원들과도 알력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업종의 회사에서 그러한 형태의 비정규직도 채용이 가능한지요.
>
>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근로자파견이 아닌지요.
>
>작업현장도 똑같고, 작업내용도 같은데, 회사 정직원은 아니고,
>
>그런데 월급여 형태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그러한 회사의 고용방법이 적법한지요.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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