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7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 및 부서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에 의거해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2. 부서이동(배치전환)의 경우 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 생활상의 익에 미치는 영향,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서 좀 느슨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작년11에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당시에는 자재관리 부서로 입사를 하였는데
>지금에와서 회사 인원감축 한다고 저는 원하지 않은
>다른부서로 부서이동을 한려고 하는데 그다지 기분은
>좋지가 않네요... 인원감축에 포함되는것 같기도하고
>부서이동 도 하고싶지도 않고....
>지금을 아직 수습기간이기도 하고 많이고민이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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