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4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회의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아래 노동부 질의회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 2002.07.29, 근기 68207-2612 )

【질 의】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가 위 직원이 시의원을 겸직할 경우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관과 취업규칙 관련조항에 의거 겸직을 불허한다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의원면직하거나 해고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의회 당선 직원이 장기간(4년) 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정상적이 근로관계 유지 불가능을 사유로 징계해고 이외의 통상적인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상태에서 위 직원의 사직원을 자의적인 의원면직 요청(진의적 의사표시)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 할 수 없음.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며,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일응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처리해야 할 것임.
근로자의 사표가 회사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면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임.♧


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법령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 등은 공의 직무에 포함된다 ( 1991.06.28, 근기 01254-9404 )

【회 시】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가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해 근로시간중에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이후 자신을 위한 적법한 선거운동은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고,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관계 법령에 의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기타 상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등은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될 것임.
기타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이나 비공식적인 회합시간에 대하여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인 경우에는 부여하여야 하고, 사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외에 수행이 가능하거나 부여치 않아도 공의 직무 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치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간은 부여치 않을 수 있음.
공의 직무 집행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의 직무 수행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공의 직무 집행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걸침으로써 출근치 못한 경우 이 날을 결근처리 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휴가산정 등의 출근율 계산에 있어 동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를 소정근로일로 하여야 하고, 공의 직무로 인해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휴직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방의원선거 입후보자로 등록후 선거활동기간 및 당선이후 의원활동시 회사는
>유급으로 해당시간을 공의직무로 판단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1. 의원선거활동을 인정해줘야 하는것인지? 회사가 개인근태(년차사용)사용으로 유도시 문제가 되는 점은?
>
>2. 당선후 의원활동(4년)에 대한 인정여부? 무급휴직 또는 퇴사(해고)시 문제점은?
>
>3. 금년부터 의원 임금지급으로 당사에서 인정할경우 임금을 이중으로 취득하는것인데 그에 대한 문제는 없는것인지?
>
>
>근기법을 살펴보니
>
>● 공의직무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수없다. 다만 공의직무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한 그 시각을 회사가 변경할수있다... →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해석상 모호함.
>
>법률관계로는 무지한이라...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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