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8 0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757, 2004.6.3)에서는 외근업무를 주로하는 채권추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하의 경우는 아래 소개한 행정해석의 사례처럼 외근 채권추심원이 아니라, 내근 채권추심원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의 지휘종속성(출퇴근 및 상급자로부터의 지휘감독 여부)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다소 있겠으나,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판단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내근직 이건 외근직이건 관계없이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귀하에 대한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결국 귀하께서 문의하신 퇴직금 발생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여부와 직결되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보수적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노동부 진정서 제출만으로는 긍적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소송의 핵심은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될 것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외근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사례(노동부 행정해석)-----------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2004.06.03, 근로기준과-2757 )
【질 의】아래의 내용과 같이 A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갑”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과정의 지휘ㆍ감독
- “갑”은 A신용정보회사의 연체채권회수 관련업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채권추심원으로서 “갑”과 A는 동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리ㆍ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위임계약서’를 체결
- 동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A가 위임하는 연체채권회수 업무를 “갑”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업무내용은 정하여져 있으나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음.
  사용자의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ㆍ감독에 대한 거부
- “갑”은 A의 업무수행명령 및 지휘ㆍ감독에 대하여 반드시 복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부할 수도 있음.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구속성
-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갑의 위임업무 활동시간 및 장소는 그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시간 및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
  지급받는 금품
- “갑”은 A신용정보회사의 위임촉탁수당지급 기준에 의해 팀원의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익월에 지급받으며, 수당 이외의 기본급 및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지 않음.
- “갑”은 지급받은 실적수당에 대하여 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
- “갑”이 계약상 의무위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지는 않음.
- “갑”은 위임업무 수행시 고의 등으로 A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동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보험(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이상) 가입 또는 인보증후 그 보험증서 또는 보증인 서류를 A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3자에 위반 업무의 대행
- “갑”은 A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로 하여금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음.
  근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원자재 제공
- A는 “갑”의 위임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화요금(A가 개설한 회선에 한함) 및 A가 인정한 비용만을 부담하고, 이외의 비용은 전액 “갑”이 부담하고 있음.
  고용보험 등 가입
- A는 “갑”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음(A신용정보회사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는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존재)

【회 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연체채권회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시간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수당을 지급받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약위반시 회사측이 계약해지권을 가지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를 받지는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으로 인한 비용지출은 회사측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고, 기타 국민연금ㆍ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컨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의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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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사 채권관리에 계약직으로 일을한 사람의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세금만공제하고 4대보험은 하지않았음, 기타수입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받음) 입사당시 기본급등이 있었으나 회사측에서 중간에 일방적으로 줄이다가 결국 없어졌습니다..
>채권추심계약을 회사에서(추심 회수금액에 대해 일정율을 수수료 형식으로 계약함) 한후 각 채권파일이 배당되면 일을하고 회수금액에 대해 회사로 입금됩니다. 회사에서는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 일정율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여 줬습니다.
>출퇴근시간은 물론 있었으나 추심업무외에도 각종업무일지등 구체적인 업무수행명령이 있었고 지점에 근무함으로서 지점장의 지휘감독은 물론 본사의 통제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런데 몇달전 개인사정으로 일을할수 없게 되어 회사에 구체적으로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점장에게 보고후 지금 4달째 휴직입니다.
>만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휴직기간중 월급은 하나도 없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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