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인사노무, 회계관리등이 각각 독립되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인사노무, 회계가 독립되지 못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두 관리를 할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인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A는 근로자가 80명 가량 되는 곳입니다.
>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야간 당직으로 일하는 직원 4명은 대표자가 다른(실제 근무하는 곳의 사장 동생이 사장;;;;) 별도 사업체 B에서 파견 근무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아마도 세금이나 어떤 사정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희를 소속하게 한 것 같습니다.
>
>만약 제가 명목상 속해있는 사업체 B의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안줘도 요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
>B사업체는 제 월급통장에 입금인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
>모든 업무를 A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소속만 B 사업체라는 이유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B 사업체의 기준에 따라 지급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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