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건겅검진을 의무화 하였으나 현재는 조항이 폐지되어 채용시 건강검진은 사업주가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을 함으로 써 근로자의 건강 관리와 채용이후 적절한 업무 배치의 본래 목적이 있었으나 채용 거부의 사유로 악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폐지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의사항에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사원을 채용 사용사업장으로 파견할시 근로자 파견업체는 채용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품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필요할시에 채용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그외는 필요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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