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5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해고됨이 마땅하다는 명시적인 입증책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당혹스러운 결과를 빚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분공 및 성취도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서면), 근태사항 및 불미스러운 근태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서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서면) 등을 심도깊에 수행하신후 회사내부의 징계절차를 참조하시어 징계 또는 해고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았다면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해고하더라도 법률상 하지는 없으나,
그렇더라도 근로자는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마저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3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주일 정도 근무직원이 있는데 일을 시키면 모른다고
>하고, 일을 잘 안하는 편이며, 더 큰 문제는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들에게 사귀자며 추근거립니다. 싫다고 거절을 하는데도 막무가내이며,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직원들이 이 직원때문에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내일 출근하면 바로 해고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는지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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