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리 / 비영리단체와 관계없이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세금 및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비영리단체라서 급여를 받더라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등 4대보험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며, 월차도 전혀 누릴 수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가 없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무시간 문의(연장,휴일,야간가산수당) 2006.03.03 1604
☞근무시간 문의 2004.10.06 445
☞근무시간 2004.08.09 540
☞근무변경에 동의 안하면 사직서 언제 제출한껀지 적어서 8/31까... 2005.09.07 1352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시간 및 일자 지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2008.04.10 1731
☞근무기록 누락의 복원조치는 어떻게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2008.12.26 1033
☞근무기간동안 시공했던 공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배상 ... 2004.12.26 406
☞근무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2005.09.05 3252
☞근무개월수가 10개월정도인데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2004.02.04 4083
☞근무 형태 (교대제근로의 변경) 2008.12.23 1416
☞근무 태만 2004.05.24 1253
☞근무 재계약 후, 연차수당 계산(계속근로 인정여부) 2008.12.31 4012
☞근무 변경(무분별한 주야간 근무 변경) 2004.07.05 1534
☞근무 년수 불이행으로 인한 교육비 상환 에 대하여.. 1 2008.07.30 914
☞근무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2004.07.02 4115
☞근로형태에관해 2008.01.03 612
☞근로형태변경에 관하여..(자치관리에서 용역관리로 변경되는 경우) 2006.02.08 714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노사합의 여부) 2008.07.21 1631
☞근로학생아르바이트도 도움받을수 있는지...(해고,퇴직금,최저임금) 2005.12.28 793
☞근로중 관리회사가 바뀔 경우 퇴직금 적용 시점은? 2008.08.26 1063
Board Pagination Prev 1 ...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