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4 0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15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대학교 재직에 따른 대학과의 고용관계 여부와 각종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이중 취득문제는 해당 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중취득자의 처리방법에 따라 해소되므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정작 중요한 것은 해당자가 회사와 어떠한 계약형태를 맺고 있는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인지, 법인등기부상의 등기된 임원인지, 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외에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업무가 있는지 여부, 지급받는 금품의 성질 여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씁니다. (급여를 회계처리에서 기타소득으로 하는 것은 세법상의 문제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세법상 급여소득외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고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 회사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현재 소속은 호서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으며 월/화요일은 대학으로 강의를 하로 가고
>
>수~금요일까지는 저희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며 급여처리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때에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
>
>회사규모 : 50이상
>제조업/노조 무
>양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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