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인 단체로 그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수가 몇명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이건 전직원모두가 조합원인 노동조합이건 그 조합원의 수와 관계없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주어집니다.
2.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의 근로자단체는 노동조합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임의의 근로자단체의 교섭요구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설령 임의의 근로자단체의 교섭요구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고 그단체와 회사간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는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회사와 임의의 근로자단체가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가 되지 않고 비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단체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 쪽과 협상 창구는 한 명이라도 많은 곳이 되나요 ?
>
>아니면 양족 다 협상창구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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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구체저인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판례가 있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하시는 일에 항상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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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인 단체로 그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수가 몇명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이건 전직원모두가 조합원인 노동조합이건 그 조합원의 수와 관계없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주어집니다.
2.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의 근로자단체는 노동조합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임의의 근로자단체의 교섭요구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설령 임의의 근로자단체의 교섭요구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고 그단체와 회사간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는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회사와 임의의 근로자단체가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가 되지 않고 비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단체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 쪽과 협상 창구는 한 명이라도 많은 곳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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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양족 다 협상창구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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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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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저인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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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있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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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일에 항상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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