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2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의 취업규칙을 변경할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주5일제 전환을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저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 시행 중에 있는 업체로서 노동조합은 결성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현재 보수규정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시 반영되는 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92시간이며, 휴일근로일수는 24일입니다.
>
>그런데 최근 회사측에서는 주40시간제에 맞게 조정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없이 일방적인 보수규정 개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일수를 각각 209시간과 26일로 개정하여 시행하려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종전규정에 비하여 수당산정기준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근로자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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