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임금 근로시간 종사할 업무내용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시 결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1) 종전 계약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면석 계속근로할 수 있고 2)아니면,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이유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귀하의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2. 퇴직금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퇴직금의 지급여부, 지급방법, 지급액수를 서면으로 명시화해야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준다고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퇴직금 분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진정은 해당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계약서를 작년 11월에 작성하였습니다.(3인 사업장/정식직원)
>현재 급여 19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삭감해서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타당한지요? (삭감하지 않으면 2인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삭감이 되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알려주십시오.
>1년 이내 근무후 퇴직 후에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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