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1 0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10.16.자로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10.11.자로 취업하여 결과적으로 이중고용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고용자란 실제로 둘 이상의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휴직중인자가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자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어느 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많은 근로관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통상임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함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는 위 선택기준에 따라 임금이 많거나 근무시간이 많거나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귀하의 사업장이 아닌 신규취업한 사업장)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겠다 판단하고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10.16.까지 귀하의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10.11.자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차후부터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직중에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겠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중고용자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 및 자격취득과 관련한 고용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업무처리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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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시 처리 방법
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나중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및 제20조(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통지함
②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그 사업장 소속으로 취득처리하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상실사유는 이중고용)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및 제20조(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통지함
- 이 경우 나중에 고용된 피보험자격취득일은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됨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시 처리 방법
○ 피보험자격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위의②]
-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함
○ 이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나중에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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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고용보험측의 고용보험 직권 상실에 다른 피해
>
>1. 대상: 중증 장애인 남자 직원
>
>2. 퇴사일: 07년 10월 16일
>
>3. 상실 신고일: 2007년 10월 16일(회사)
>
>4. 고용보험 직권 상실 신고일: 2007년 10월 11일(고용보험)
>
>5. 특이사항
>   1) 2007년 10월 11일부터-2007년10월16일까지 연차 소진후 퇴사   
>   2) 2007년 10월 11일 타사 취업
>
>6. 회사 손실사항
>   1) 연차 소진후 지급 급여(10/11-10/16일까지)
>   2) 장애인고용장려금 손실(장애인고용장려금은 16일 이상 근무시 수령 가능)
>      (이 직원의 경우 취업한 회사에서 07년10월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수령 하였슴)
>   3)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 장기간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고 있으며
>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고용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      현재 타사 취업에 대한 조회도 본인이 아니므로 공개할수 없다고 함
>
>7. 고용보험측 담당 공무원의 답변
>   1. 고용보험법에 의거 직권으로 상실일을 변경 하였다
>   2. 상실일을 임의 변경해도 해당회사에 통보 의무가 없다
>   3.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우리는 알바 아니다
>   4.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다 급여 지급한 내역을 보내서 장려금을 받아라
>      주지 않으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잘못하는 것이다
>
>8. 알고 싶은 내용
>   1. 고용보험측의 말처럼 임의대로 상실일을 변경 할수 있는지
>   2. 임의 변경 했다면 정말로 회사에게 통보의 의무는 없는지
>   3.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 받을 길은 없는지
>   4. 향후 계속해서 이런 폐단이 있을것 같은데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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