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8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4대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하며 늦게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미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피재근로자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산재보험 미가입장의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4대보험을 입사시 처리하지 않고 지금 3개월 지난후 신고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런데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다쳐서 산재보험을 처리 할려고 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
>되어 있고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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