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판단기준은 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총칭하여 사용종속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⑤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아래 주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되며 최저임금 및 휴일, 휴가, 퇴직금, 4대보험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방에 거주하는 환우들의 상담을 목적으로 각 지역에서 상담원을 선발하여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주요업무 : 지역내 환우가정 방문 상담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2) 근무장소 : 재택근무 및 환우 가정방문
>3) 근무시간 :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상담내역을 보고하는 형태로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음
>             (월 1회 정기월례회의를 통해 상담상황 보고함)
>4) 기    타 : 상담원 활동으로 인한 일정 금액의 활동비와 경비를 지원받고 있음
>
>상기의 상황에 근거할 경우
>
>1. 지방의 상담원들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어떤 형태의
>   근로자(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 등)로 분류되며 반드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
>2. 또한,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사측에서는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지요 ?
>
>3. 마지막으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정규직 전환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문의
>   드립니다.
>
>
>  - 회사규모 : 20~50인
>  - 사업의 종류 : 사회복지 (노동조합 없음)
>  - 회사소재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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