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14:57
안녕하세요. kjha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연월차휴가제도 적용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실무자들이 귀하와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용자, 노동계, 정부 마저도 개정법의 해석에 혼선을 빚고 있고, 법개정이 이제 곧 시행이니 그 해석에 관한 판례도 없어서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제도 개정의 취지와 의도를 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하야 할 것입니다.

2. 연월차휴가규정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에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간략한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2004년 7월 1일에 법안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2004년 6월 말일까지는 이전 법의 적용하에 연월차휴가규정을 적용하고, 2004년 7월부터는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적용하고 있던 경우라면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노조와의 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연월차휴가제도를 어떻게 변경하든, 법정 기준은 최하 근로조건으로서 그 이상의 조건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업장의 현실적 분위기와 근로자들의 의견, 사용자의 의견 등을 조정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에 속하기때문에 '04. 7. 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연월차휴가 조정문제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저희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02. 9.11와 같이 연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9.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03.1.1~12.31까지 근속할 것을 가정으로 '03. 1. 1에 미리 10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12.31에 수당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월차에 대해서는 최고 20일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는 퇴직월까지 당해년도 근무월수에 따라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일자가 입원일자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02.9.11~12.31와 퇴직하는 해의 월수를 합쳐 12개월 이상이면)입원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년수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00. 2. 1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부여하면 될까요?
>저희 직원 중 일부 의견은 '04. 6.30일자로 모든 직원을 퇴직처리하고, '04. 7. 1일자로 새로 입사한것 처럼 리하여 가능한 많은 연월차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04.1.1~6.30까지 발생하는 월차 6개와, '00.2.1~12.31까지의 11개월과 '04.1.1~6.30까지의 6개월을 더한것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연차가 10개 발생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3개의 가산일수가 발생한다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19개모두가 개정법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수당으로 보상가능하다고 보며, '04. 7. 1~12.31까지는 1년미만의 근속자로 취급하여 7.5개의 보상가능하지 않는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03. 8. 1입사자에 대해서는 6개의 월차, '03.8.1~12.31까지의 5개월과 '04. 1. 1~ 6.30까지의 6개월, 총 11개월은 연차휴가 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04. 7. 1~12.31기간은 위와 동일하게 7.5개의 연차를 개정법에의거하여 부여한다 합니다.
>
>위와같이 회사가 임의로 법 개정이전('04. 6.30)을 퇴직일자처럼 처리해도 되는지요? 또한 그렇게 처리할 경우 7.1(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이후 입사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휴가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법 개정이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바쁘시지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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