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다니시는 사업장이 아직 주 40시간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주 44시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의 기준근로시간은 주 44시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주 48시간을 근로하시기 때문에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할증임금을 귀하께서 나누어 주신 기준에 의해서 다음에 말해드리겠습니다.

2. 단협상 휴일이 아닐경우에는 8시간 동안 일한 임금 100%에 주 44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4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단협상 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100% 또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받는 일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고, 위와 같이 주 44시간이 넘는 4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에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               토요일  8시간을 근무했읍니다
>
>토요일의 근무시간(할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단협상휴일이 아닌 경우?
>
>2. 단협상휴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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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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