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결근 또는 조퇴, 지각 등)에는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미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달리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해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업무량,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조업단축 등의 휴업)에는 근로미제공의 원인이 회사의 책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강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등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근로자 생계비 정도는 보장해주자는 취지 때문입니다.

2. 여기서 '휴업'이란 반드시 1일단위의 '하루전부의 휴업' 뿐만아니라 '1일 일부의 휴업'도 포함하기 때문에 오전만 근무하고 오전에는 회사의 명령에 의해 퇴근하는 경우와 1일의 근로시간중 일부시간(최소1시간 이상) 휴업하는 경우도 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를 미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100%)의 청구는 어렵지만,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제도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위 휴업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때 5인미만 사업장임을 이유로 휴업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본원인 자체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일부 제도(말씀드린 휴업수당과 퇴직금,연월차휴가 등)가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강제적용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수년여간 '근로기준법 1인이상 모든 사업장 전면적용'을 위해 부단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끄떡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왕성한 투쟁활동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귀하에 수고에 정말 감사 드리구 싶습니다.여기에서 이것 저것 검색을 해도 저와
>같은 사례를 찾긴 정말 어렵더군요.몇몇 비슷한 사례는 좀 모지라는 감도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하는 곳은 아직 일년을 갓 넘은 도장업체입니다
>해서 아직 확실한 거래처가 없어 법정근로시간을 다 못 채우는 주일도 있습니다
>저는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중에는 09시부터18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는걸로 통상 일해 왔는데
>한 달 중 가끔 18시 이전에 일을 마칠 때도 있고 어쩔때 출근전에 오늘은 그냥 쉬자고 하는 날도
>있습니다.그러면 사장님은 시급제는 일을 안했으니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불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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