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최대의 근로시간은 56시간(44시간+12시간)이지만,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상한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1주56시간 이상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귀하의 회사에서 병원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것입니다. 그렇더라도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통상임금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병원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생리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생리휴가가 무급휴가입니다.

3.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받았으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또는 이메일로 회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4.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명세서의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수는 5명이상이고 사업장은 인천입니다.참고로 병원이며 병원도 사업장에 포함되겠지요?
>
>문의드릴 내용은
>
>1.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해서 주 56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병원 근무시간을 보면 평일 08:30-19:00 + 토요 08:30-17:00 = 61시간(중식시간 포함한 시간이지만 중식시간에도 근무함.) 주 3일 정도는 2시간씩 연장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상기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여부와
>19:00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구두상으로 합의한 금액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 생리휴가
>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월 1일 유급휴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병원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
>3. 퇴직금
>
>1년마다 강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도록 강요받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4. 급여명세표
>
>병원측에서 매월 급여명세표를 제공하지 않고 월급만을 통장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4대보험 내역, 세금내역, 연말정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해결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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