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7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함은, 이직전(이직일 제외) 3월간에 있어서 각 1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인 달이 계속된 경우를말하는 바,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 1월간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임
여기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을 제외되고, 공휴일, 국경일 등에도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포함되며, 1월간의 총일수에는 공휴일,국경일 등이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동안은 실근로시간이 0시간이기 때문에 주당 56시간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중도 퇴사자의 경우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과다 근로시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실급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퇴직하기전 3개월간 연속하여 주당 평균잔업시간이(각각
>1개월이 1개월이)전부 56시간씩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중 1개월은 56시간에서 조금모자라지만, 퇴직하기전 3개월전체 평균이
>주당 56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까?
>
>그리구 3년정도 근무하면 저희회사에서는 년차16회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 업적달성때문에 년초에 2번밖에 쓰지못했는데, 어차피 퇴직을 결심하였으므로 퇴직하기전 나중에 몰아서 써도 회사에서 기본유급으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나중에 몰아서 쓰려고 합니다.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나머지 14일은 유급으로 처리해 실제 회사에 나오는 날은 실제퇴직일보다 14일이전입니다.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실제퇴직일은 14일후)
>이런경우에도 실제 회사에 나온날을 기준으로 3개월 계산해서
>주당 평균 56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아님 안된다면 년차는 사실 쓰도 안쓰도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고 안쓴다고
>해서 별도로 돈이 나온다든지 하는 혜택이 없으므로 실업급여수령에
>위배된다면 안쓰는 것으로 하고 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시기에 관한 문의 2006.05.25 706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무급휴일 지정시 출근자의 급여산정은? 2007.12.30 1434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등 휴일과 겹쳤을때 2006.05.08 4266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4.05.03 380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008.04.29 8362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관련 2006.04.28 2727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여부) 2008.05.06 1723
☞근로자의 날 근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단시간간근근로자의 경우) 2007.04.26 1445
☞근로자의 날 근무관련입니다. 2005.04.19 479
☞근로자의 날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발생여부) 1 2007.05.11 3906
☞근로자의 날 관련하여 파트타임제 문의드렸었는데요,(질문번호 3... 2004.05.07 476
☞근로자의 날 관련입니다. (휴일의 중복) 2006.05.22 919
☞근로자의 날 관련. 2004.04.30 542
☞근로자의 날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해야 하는지) 2007.05.15 2686
☞근로자에게 업무와 보직을 주지 않는 사실상의 정직행태에 대해 ... 2007.02.03 1097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어찌해야 하는지(종교시설에 고용된... 2008.10.08 1059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회사의 퇴직금 2006.12.22 685
☞근로자로써 공식적인 회식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006.04.19 919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받을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2006.04.18 1149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 (임원, 부사장의 근로자성 여부) 2008.12.04 1421
Board Pagination Prev 1 ...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