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1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4시간(주5일제는 40시간)과 연장근로 주당 12시간을 합한 총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서 근로자가 근무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지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2.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수없으나 현재(06년 8월) 최저임금 3,100원으로 계산을 하면 [3,100원 + 1,550원(가산수당50%)] * 120시간 =  558,000원입니다. 귀하가 잔업수당으로 20만원을 받으셨다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문의좀 드릴게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
>근로 기준법및 기타 법규를 몰라서 문의드리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 는 핸드폰쪽에 있는데 일이 많기는 하지만 너무 나 늦게 끝나서 힘들어서 퇴사했다가 다시 재입사를 했는데 과장님과 주임님이 술을 사라고 강요에 못이겨서 사기는 했지만 너무 돈이 아깝고 그런데 어떡게 피할방법이 없고요.
>
>그리고 과장님은 매번 월급만 타면 술을 사라는 등을로 과장님은 돈은안내시고 이런경우가 허다하고 피할방법은 없는데 이러게되면 어떡게 되는지요.
>
>또한가지 회사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주간때에는 출근 시간이 8시30분이고 야간에는 9시30분입니다.
>
>통상적으로 주간 근무시간 8시간기준으로 5시30분인데 잔업이 좀많기는 하지만그런데로 괘안은데 8시에 갈려면 간다고 하면 왜이러게 일찍가냐는등으로 못가게 하는 경우가많고
>또한 야간일경우도 8시30이 잔업하고 퇴근시간인데 9시에 갈려면 봇가게하고 사유는 거의 동일하게 왜이러게 일찍 가냐는등으로 못가게 합미다.
>퇴근 못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주임이 그러게 해서 거의 퇴근 시간은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최대 근로 시간과 야간(2교대)근로 시간의 법규는 어떡게 되고 그시간이 넘어가면 어떡게 되는지요.
>
>토요일,일요일은 쉬는날은없고요.
>
>그리고 잔업은 120시간 하면20만원정도 더나오는데 그이상해도 동일합니다.
>
>퇴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 어떡게 해야하는지요.
>법적으로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
>제가 너무 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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