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 4호의 적용의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기준은 판시한 판례(대판 88다카 2974, 1989.2.28)를 보면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ㆍ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지의 여부를 들고 있습니다.
생산부장이라는 직함과 관계없이 업무내용이 위의 조건에 충족된다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2004.05.10, 근로기준과-2326 )

[질 의]

“갑” 회사의 각 영업점포에는 관리직으로 점장 및 제1ㆍ2부점장이 있는 바, 점장은 점포 전반에 관한 운영ㆍ감독권을 가짐. 점장은 (가) 일상적인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나) 직무 수행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다) 업무 일정을 직접 수립하므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라) 공급물량의 주문을 비롯한 특정 업무 거래에 대해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점장이 교대제 근무인 고로 점장 부재시 제1ㆍ2부점장은 자신의 교대근무제인 담당 시간대에 제한적인 점포의 운영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위와 같은 점포 관리직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자(관리감독직)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공장장, 지점장, 부장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봄.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점장이 그가 관리하는 점포에 대한 운영ㆍ감독권한과 함께 직원들의 인사고과와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부점장의 경우와 같이 점장이 부재시에만 점장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대신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 기준에 따라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부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저의 회사는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하려 하고 있읍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제61조와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라하여 주 5일제 근무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중 관리감독업무란 무었을 말하는지요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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