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근로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의 근로자가 임금의 전부를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반면, 도급근로자란 임금의 일부는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의 일부는 업무의 수량,능력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급근로자가 택시회사의 택시운전기사입니다.(최소한의 월고정급 급여를 지급하고 상당부분을 회사에 납부한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에서도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월고정임금과 도급제임금을 합산한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도 없습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②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 평균 1일 1인이 8시간동안 생산하는 양이 800개 정도 생산한다면,
> 기본급 없이 생산량에 따른 급여책정이 가능한가요?
>
>예)개당 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800*50=40,000원의 일당이 나온다면
> 최저 임금은 넘으니까 상관없을까요?
>
> 예를 들어 게으름을 피워 시간만 때우고 하루 100개만 하는 사람도 발생할수
>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나 이런 항목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
> 위와 같이 생산량에 따른 개념으로 급여를 지급할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근로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의 근로자가 임금의 전부를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반면, 도급근로자란 임금의 일부는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의 일부는 업무의 수량,능력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급근로자가 택시회사의 택시운전기사입니다.(최소한의 월고정급 급여를 지급하고 상당부분을 회사에 납부한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에서도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월고정임금과 도급제임금을 합산한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도 없습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②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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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1일 1인이 8시간동안 생산하는 양이 800개 정도 생산한다면,
> 기본급 없이 생산량에 따른 급여책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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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개당 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800*50=40,000원의 일당이 나온다면
> 최저 임금은 넘으니까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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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게으름을 피워 시간만 때우고 하루 100개만 하는 사람도 발생할수
>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나 이런 항목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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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생산량에 따른 개념으로 급여를 지급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