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과도한 근로를 강요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의 제한을 두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임금에 할증을 하여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은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간 단위가 아닌 1일 또는 주간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50%)이 적용되며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월 160시간의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8시간 또는 40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
>오늘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 주40시간 근로시 산출되는 월 근로시간과
> (예:2008년6월 - 160시간 - 근무일수 20일 * 8시간)
> 통상임금산정 기준근로시간(월209시간)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
>실제로 시간외근무 시간을 산출할 때,
> 160시간 대비 추가근무한 시간인지
> 209시간 대비 추가근무한 시간인지 알고싶습니다.
>
>만약,
> 160시간 대비라면 시간외근무 적용시간의 한계를 둘 수 있나요?
> ( 예 : 교대근무직 - 월24시간 한도 , 일반직 - 월12시간 한도 지자체 노인시설기준)
> 209시간 대비라면 실제근무가 209시간에 모자라는 경우 불이익 등은 없나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과도한 근로를 강요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의 제한을 두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임금에 할증을 하여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은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간 단위가 아닌 1일 또는 주간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50%)이 적용되며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월 160시간의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8시간 또는 40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
>오늘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 주40시간 근로시 산출되는 월 근로시간과
> (예:2008년6월 - 160시간 - 근무일수 20일 * 8시간)
> 통상임금산정 기준근로시간(월209시간)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
>실제로 시간외근무 시간을 산출할 때,
> 160시간 대비 추가근무한 시간인지
> 209시간 대비 추가근무한 시간인지 알고싶습니다.
>
>만약,
> 160시간 대비라면 시간외근무 적용시간의 한계를 둘 수 있나요?
> ( 예 : 교대근무직 - 월24시간 한도 , 일반직 - 월12시간 한도 지자체 노인시설기준)
> 209시간 대비라면 실제근무가 209시간에 모자라는 경우 불이익 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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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