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오후11시부터 오전6시까지 시설물(병원)의 경비,보안 등을 위해 상주하며 지낸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이미 귀하가 파악하신 법원의 판례들을 통해 충분히 밝혀진 사항이므로 재차 확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해 사업주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태도나 입장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행정직공무원으로써 비록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다고 하나, 사업주가 시인하는 부분 이상에 대한 사법적 판단권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자신의 입장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아쉬움을 있을지라도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단정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가 공정한 사법경찰관으로써의 직무태도를 견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 본부 감사실 등에 대해 민원제기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것은 소모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노동부 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정리하고,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해당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2)그에 따른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함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
>근무시간 인정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
>
>먼저 제가 일을 한곳이 입원 병실이 있는 개인 의원(병원)이어서 야간당직아르바이트(경비형식으로 일함)를 급하게 구한다고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어 2년8개월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
>그렇게 일을 하다 요번에 사용자측과의 불미스런 일로 노동부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내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근무한 근무시간에 대해 모두 인정을 못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근무한 근로시간이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그러면 근로를 시작할때 근로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때 상황은 사용자측에서 급하다며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제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제가 그 친구소개로 이 의원에서 사무장과 면접을 보고 그 다음날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제가 사무장에게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되지 않냐며 요구하니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하고 앞으로 일을 할때 상황에 대해 말하더군요.
>
>먼저 근무는 야간 당직근무(경비형식)로써 저녁7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 넘어서 직원들이 올대까지 일을하고, 휴일에는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하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제가 근무시간이 너무 빡빡한것 같다 말하니 그쪽에서 제안을 하더군요. 밤11시부터 아침6시까지 출입문을 시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1층 원무과에서 대기 근무식으로 상황을 봐가며 잠을 잘 수 있으면 옆에 조그만 주사용침대에서 잠을 자라고 하더군요.
>
>대신에 근로지에서 이탈하지 말고 의료기자재등 도난방지 및 긴급상황이나 입원환자들 호출이 있을경우 적절하게 대처해달라고 말하더군요.
>
>그리고 병원 휴일에는 계속 상주하여 근무해달라고 하여 명절같은 날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
>그런 조건하에서 반수면상태로 새우잠을 자며 저는 일체 직무유기하지 않으며 문제없이 근로조건대로 합당하게 이행을 하였습니다.
>
>사용자측은 그 이외 저에게 법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기본적 근로기준(예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월차등) 및 최저임금에 대해 아무런 사항을 고지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한달 만기되니 월70만원을 주더군요.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 생각안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제가 스스로 학비에 쓸 돈을 벌었으니 됐다 좋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
>그렇게 일을하다  요번에 노동부에 진정을 내게 된것은 그동안 사용자측이 저에게 막대한것들이 스트레스 및 불만으로 쌓여있었고, 또한 최저임금에 많이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니 사용자측이 절 완전 작정하고 싼값에 부려먹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야간근무같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노동부에 제가 그동안 일을하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진정을 내었습니다.
>
>이렇게 진정까지 내고 근로감독관앞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상황은 대충 이렀습니다.
>
>노동부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을 하고 사용자측도 진술을 하였습니다.
>
>
>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밤11시부터 아침6시까지 병원 문을 시정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대기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으면 옆에 조그만 주사용침대에서 잠을 자고, 대신에 근로지에서 이탈하지 말고 또한 긴급상황이나 환자들 호출이 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하며 근무해 달라고 했던 근로시간들을 인정하여 줄 수 없다며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
>이유는 제가 그 시간(밤11시~아침6시)근무를 할때 저를 감시.감독.지휘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시간에 수면도 취하지 않았냐 하며 그 시간은 근로시간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하며 주장을 합니다.
>
>그런데 그런 근무 상황은 그쪽에서 먼저정하것이며 저는 그런 근로사항에 따라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한 아래(밑에 붙입니다.)와 같이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주장을 하니, 사용자측은 실질적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니 근로시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
>이것은 암만 생각해도 사용자측이 우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사용자측이 주장을 한다면 당연히 저는 그 근로시간에 근로사항에 합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지를 떠나 무엇을 하든 제가 그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처음에 말한대로 근로사항에 합당한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지금와서는 사용자측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라며 주장을 합니다.
>
>그래서 근로감독관에게 이와 관련된 판례등 자료를 갔고 제가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주장을 하니 근로감독관은 한술 더떠서 출입을 통제한 11시부터 6시까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못하는건 당연하고 그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다른 근무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판례등을 찾고 자료를 제출을 해도 감독관은 사용자측과 같은 입장을 보이니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근로시간들이 정말 틀린것인지요...
>
>사용자측과 근로감독관이 저렇게 같은 주장을 하니 그들보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 저로써는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리 제가 대법원 유사 판례를 갔고 주장을 해도 제 말은 무시해 버리니....
>
>그리하여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진심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
>정말 제가 야간11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모두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
>*근로시간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임금
>
>판시사항
>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판결요지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
>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3. 5.27. 선고 92다24509 임금
>
>판시사항
>
>[1]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하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으면 유효한지 여부(소극)
>
>[2]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3]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임금 전액을 퇴직시에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판결요지
>
>[1]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
>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3] 당해 월의 중도에 퇴직하고서도 퇴직시에는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에 따라 그달분 급여 전액을 수령한 경우 위 급여는 퇴직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지 그달 말까지의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 대가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급여액 전부를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 20548 판결
>
>판결요지
>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
>
>
>행정해석(1987.8.5. 근기 01254-12495)
>
>작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의 의견없는 부당한 부서이동 (부당전직, 실업급여) 2007.04.16 4211
☞근로자의 손해배상범위(근로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2007.09.03 2210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시기에 관한 문의 2006.05.25 706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무급휴일 지정시 출근자의 급여산정은? 2007.12.30 1434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등 휴일과 겹쳤을때 2006.05.08 4266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4.05.03 380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008.04.29 8362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관련 2006.04.28 2727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여부) 2008.05.06 1723
☞근로자의 날 근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단시간간근근로자의 경우) 2007.04.26 1445
☞근로자의 날 근무관련입니다. 2005.04.19 479
☞근로자의 날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발생여부) 1 2007.05.11 3906
☞근로자의 날 관련하여 파트타임제 문의드렸었는데요,(질문번호 3... 2004.05.07 476
☞근로자의 날 관련입니다. (휴일의 중복) 2006.05.22 919
☞근로자의 날 관련. 2004.04.30 542
☞근로자의 날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해야 하는지) 2007.05.15 2686
☞근로자에게 업무와 보직을 주지 않는 사실상의 정직행태에 대해 ... 2007.02.03 1097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어찌해야 하는지(종교시설에 고용된... 2008.10.08 1059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회사의 퇴직금 2006.12.22 685
☞근로자로써 공식적인 회식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006.04.19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