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dmswls9 2004.04.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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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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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명인지부터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각각의 근로자들간의 구체적 근로형태까지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장의 동생이 일을 돕는 정도에 해당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직원 4명만 가지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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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싸움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끝까지 가본다는 강한 의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방법외에는 법적으로 해고를 다툴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직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셔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길어지면 1~2년도 가는 다툼인지라 소송까지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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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당사자간 해결의 노력으로서, 일정의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 최소한 한달 정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는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회사로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으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회사측에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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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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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에 3일했는데,, 사장과 맞질 않는다고 4일째 되는 날 해고했습니다.
>>제가 일할 시에 직원은 4명이며,,사장의 동생2명이 도우면서 일을하는데요,,이런걸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해야하나요? 안경원은 보험같은 건 넣어주지 않는 일터입니다. 면접과 이력서만 제출해서 직장을 구합니다.
>>처음면접시 구술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과 맞질 않는다고 해고를 했는데 이런걸
>>부당해고라해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증인도 있는데,,, 제가 첫직장인데 이런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해주십시오! 저 뿐만이 아닌 다른사람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 그렇습니다.
>>
>감사합니다 ㅠ.ㅠ 이런곳에서는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수 없군요,, 안경원같은 경우는 직원이 5명이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질 않는데,, 그럼 직원이 5명이하이며 일한 기간이 6~7개월이 되지 않는 노동자에게 부당해고가 밥먹듯이 이루워져도 법적으로 당연하게 보호받을수 있는 조치가 이루워지지 않는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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