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noma1님께서 경험에 입각한 좋은 답변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 법원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바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데, 크게는 일반해고와 징계해고,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 일반해고는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질병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이상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에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회사의 기업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등에 행해지며, 이때에도 단순히 비위행위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를 할만큼 중대한 기업질서의 위반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일명 정리해고로 불리며,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7. 이 때 경영상의 이유는 반드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도산을 하는등의 긴박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경영합리화등의 사유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 협의, 합리적인 해고대상자의 선정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8.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이며, 다만,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은 대략 3~5개월이 걸리므로 이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스스로 사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10.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해고시에 적용되며, 본인이 사직을 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또한 이와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통보하거나 즉시해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다만, 3개월치 위로금은 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할 때 3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 뿐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OK.(감사합니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1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전 어느 벤쳐회사에 다니는 그래픽 디자이너 5년차입니다.
>>사장이 제 업무를 외주준다며 제 업무를 없앴습니다.저에게 사전예고도 없었구요,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저의 부장님이나 팀장님은 사장을 수차례 말렸지만 듣지않는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디자인팀이 아닌 다른팀에서 일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림쟁이가 그림안그리면 무슨일을 하겠냐면서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사표를 제출한건 아니구요...좀 진정이 되고 냉정을 찾으니깐 부당하다는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과실이 있었던일도 없구,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당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그림을 잘못그려서 제품이 안나가는것도 아니고 제 과실이 전혀 없는데 부당하게 당할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에 계속 다닐맘은 없습니다...하지만 다른회사로 이직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시간만큼은 재직으로 하고
>>제가 피해를 본 이상 위로금명목으로 3개월치 월급을 받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않을시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요..
>>이런일은 난생처음이고 혼자 이겨내기에 너무 힘이듭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면 승소할수 있는지요..
>>꼭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이곳을 보니 이용자에게도 답글달기 권한이 있길래 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쓰니 여기 상담하시는 분과는 내용 차이가 있을겁니다,
>
>다른회사로 이직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시간만큼은 재직으로 하고
>제가 피해를 본 이상 위로금명목으로 3개월치 월급을 받았으면 합니다
>--->회사에서 이대로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하지만 이를 받쳐줄수 있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회사측이 위대로 해주지 않을때 취할수 있는 방법은,
>1)해고수당을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수당은
>통상 한달분의 급여에 해당됩니다.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는 겁니다.
>
>2)부당해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의 방법이나 2)의 방법이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해고 통지서를 받아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권고사직등을 권했을때 절대 응하시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노동자가 계속 복직 의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므로 복직 의사가 없으셔도 계속 이후의 과정에
>복직 의사가 있다고 말하셔야 합니다.
>
>사실 저도 경험이 있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직서' 라는 것은 노동자는 '드러워서 나간다'라는 의미겠지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는 더이상 일할 의사가 없다'라고 해석하더군요.
>
>계속 사직서를 제출 안하시고 버티며 회사측에서 알아서
>해고통지서나 말로 해고..(이럴경우 녹취를 해두셔야 합니다)등등의 조취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
>해고가 확실시 된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별 문제 없는 한 부당해고인정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시면 원직 복직과 해고를 다투는 기간(보통2~3개월이 걸립니다)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하지만 원직 복직되도 서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번의 경우 제가 아는 한 모두 5인이상의 사업장인것을 전제로 합니다.
>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틀린 내용있으면 운영자님께서 2배로 고생하실텐데...
>저도 벤쳐회사에서 근무하던 디자이너라... ㅠ ㅠ;;남의 일 같지 않아 적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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