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hcjm 2005.11.22 16:45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ㅁ^
1&2&3입니다.
한달을 30일로 가정하에서 첫날을 연월차로 휴가를 사용한뒤 나머지를 상기휴가로 사용한 경우는 상담소의 판례를 적용합니다....

>(참조하세요. 퍼온글 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
>1. and 2.  근기68207-3395 2002.12.24 행정해석에 의해 이를 명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산전후휴가나 업무상 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후 그 달의 몇일을 근무한 경우 근무 일수 만을 가지고 월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즉 4월에 휴가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5월에 사용하던지 6월에 사용하던지는 월차휴가가 분할적치가 가능함에 비추어 봤을 때 근로자 의사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
>3. 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이를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9개월의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및 9할이상 출근여부를 가지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이고, 이 결과 10일의 휴가가 발생했다면 산전후휴가 사용과는 무관하게 또다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에 전임 중인 박현수 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신장 위하여 투쟁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금번에 질의할 내용은 산재요양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중에 월차가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는 지급을 하고 있으나 월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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