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ckalgid 2004.08.30 12:07
정말,, 답두 없이 이 어울함을 어찌하나 고민 했는데...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게요,,결혼을 앞두고,, 정말,,나에게는 생계수단인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까정 하고 싶지는 않구,,, 합의하에 잘 해결했음 좋겠는데..
잘 될런지... ^.^
근데... 혹시... 수입금,, 신고를 안하고 수입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말이 병원측에 큰 타격이 될만한 말인지요,,
그돈은 병원에서 배제하고 수입계산을 하는데..한달에 몇백은 되는 금액이거든요
즉,,저는 5인이상두 아니구,, 합의밖에 없다구 하니..
원장님 친구분이.. 법학과를 나오셔서 법,,법,,그러면서,,애기를 하시더라구요
혹시..부당해고를 신청하게 되면,,  병원쪽에 감사를 나오고 그러나요?
휴~ 그래두,,몇년동안 모신원장님이셔서,,이렇게 까진 하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근데... 참,,,아무말두 할수 없다니.... 억울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장은 생존의 기본적 수단이므로 직장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는 것만큼 정신적, 생활적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결혼까지 앞두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텐데 단지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만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니 배신감까지 드실 수도 있습니다.
>
>2. 확인되지도 않은 경영사정을 들먹이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니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상시 근로자수 판단시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싸움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끝까지 가본다는 강한 의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방법외에는 법적으로 해고를 다툴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길어지면 1~2년도 가는 다툼인지라 소송까지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3. 한편 30일의 해고예고기간없는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해서는 한달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귀하의 이의제기를 회사가 받아들여 9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면 회사로서는 해고예고기간을 둔 것으로 보아 별도의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4. 다만,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보상이나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에 대한 보상을 회사측에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간 해결의 노력으로서,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회사로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으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회사측에 계속 보여주시기 바라며, "건의서"를 통해 "개인적인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해고를 당한 것이니만큼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한 기간동안에 생활비 000000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주기 바란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판단을 바랄 것이다."는 의사를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님 2분에 3명직원을 둔 의원에 3년 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은 의원이랑 상관없는 일을 하고,,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8월 10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봐선~
>>1년전과 비교하면,,  저희 거래처미수금이 2600백만원이였는데..매달 잔금처리를 하여
>>지금은 1200백만원까정 내려왔습니다..
>>공동개설을 하였지만,,원장 한분은 페이닥터이구요,,
>>매달 원장,,직원급여는 매달수입금액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경제가어려워 다른의원이랑 예전에 비해 어려운건 사실이나,,
>>거래처 또한,,저희 의원거래가 제일 많다구는 합니다..
>>
>>두분진료가 틀려서,,몇일은 한가하구,,몇일은 바쁜편이죠,,
>>잉여직원, 경영상이유로,, 제가 퇴직을 선고 받은것 같습니다,,
>>허나,,, 몇년을 같이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퇴직선고를 받으니.. 황당하구,,실망스럽구
>>어울함까지 듭니다.. 해고조치전,, 미리 통보한적두 없구요,,
>>제가 몇달뒤 결혼을 앞두고 해고조치를 받아서,, 더 실망스러운것 같습니다..
>>이것두,,부당해고가 맞는지요??
>>8월말까정 해고조치를 하였으나,, 제가 한달더 여유를 달라구해서 9월달까정 근무하거든요,,
>>혹,,저 퇴사후 신직을뽑게 되면,,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걸루 되는겁니까??
>>제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니,, 경영상의이유의 퇴직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경영상이라면,,다른쪽으로 융통성있게 할수있었을텐데... 참,, 오너에게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시사역 근로자의 월차, 연차, 퇴직금 관련.. (관공서 일시사... 2007.08.11 1675
☞☞일방적 취업규칙 및 복지사항 변경 관련 문의 2004.06.04 630
☞☞일반법인 회사(임금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하지 못하고 일하는데..) 2004.08.09 429
☞☞이중 취득자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중취득자와 이중고용자의 구분) 2007.02.10 2031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여???(교대제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로... 2004.10.04 791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임금체불로 퇴사) 2007.01.24 532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여.. 2004.08.19 412
☞☞이런것도..... 부당해고입니까? 2004.09.01 346
☞☞이런 회사가(근로계약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 2004.10.13 411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요...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 2005.04.29 1876
☞☞육아휴직 신청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2005.04.26 1170
☞☞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위로금의 처리) 2004.02.04 460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2008.01.09 1462
☞☞연차일수 산정 (1년근무후 2년미만 기간) 2007.11.06 1477
☞☞연차일수 계산 2005.10.19 845
☞☞연장시간 계산방법(연장,야간 근로수당 계산방법은?) 2004.12.13 3522
☞☞연장수당... (지각, 조퇴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 2005.11.01 1391
☞☞연장근무수당 및 식대 및 퇴근연금(하나로통신 ??센터) 2007.02.17 1003
☞☞연장 근로에 관하여... (평일에 시작해서 휴일까지 근무한 경우) 2008.08.28 671
☞☞연월차 수당을 받기 어렵겠는지요? 2004.07.03 837
Board Pagination Prev 1 ...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