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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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생활에서 의사표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법 제110조에서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강박이란, 제3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고, 자유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된 상황,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단지 상대방의 간곡한 권유나 다소의 강압이었다면 이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07조에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일단은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귀하가 상급자의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일차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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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라면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정당한 해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진행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소송을 청구하는 측(원고)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강박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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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법원의 기존 판례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어떠한 기준하에서 판단하는지를 소개합니다.
>1) "법률행위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75.3.25. 73다1048)
>2)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대법원 1974.2.26. 73다1143)
>3)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대법원 1984.12.11. 84다카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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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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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 2월 11일자로 사직서를 쓰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임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5월경 명확하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경로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짧은 기간 안에 두 번의 조직변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사료됨)증에 걸린 상태에서 근무를 하던 중 체력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다시 조직이 변경되면서 팀장까지 변경이 되었는 바 얼마 지나지 않아 팀장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사직의 종용을 받았으나 변명을 하여 그후 근무를 하던 중 2~3차례 정도의 팀장으로부터의 협박 내지는 위협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변경된 후에도 제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같은 팀의 두 명의 과장님들이 팀장과 면담하여 업무를 조정하여 주자,아니면 다른 부서로 보내자는 등의 건의를 하였으나 묵살되었고,제가 면담시에도 그전에 근무하였던 영업조직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팀장은 자기가 알아보니 자리가 없다고 하였으나 전 인사관련부서 담당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팀장이 자리를 알아본 바가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에 사직에 따른 인사를 다니던 중 타팀의 팀장으로부터도 업무조정 등의 조치도 없어 어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으며,인사팀에서조차 언제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말 정도 외에는 아무런 제반 조치도 없었습니다
>>상당기간을 신경정신과에 다녔는데 의사선생님은 입원을 하라고 권유를 하였으나 저는 제 업무상 바로 입원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별 것 아닌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그동안의 팀장의 위압적인 자세를 견딜 수 없어 사직을 한 경우입니다.
>>사직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고 오로지 교회에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던 중 신경정신과에 다시 다녀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현재도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기에 부당해고 구제기간을 놓치고 말았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에 돌아온 지금 내가 왜 팀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직서를 썼었는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가능하다면 소송이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에 글을 올리오니 도움되는 말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사직 종용을 받을 당시 저는 모르고 있었으나 저는 보훈대상자로서 입사하였는데 취업대상 보훈대상자가 회사에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제가 사직서를 내자 그 사람이 바로 제가 근무하던 부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
먼저 답변글 달아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사기나 강박과 협박이란 것과의 차이점이 좀 궁금합니다
사직종용을 제가 거부한 후 팀장은 제게 그러면 가고 싶은 곳이 있느냐고 묻기에 제가 6년여간을 영업지원부서에 근무하였기에 영업지원부서로 가고 싶다고 하자 자기가 인사팀에 알아봤는데 tio가 없다고 하였으나
저와 같은 팀에 근무하면서 과거 인사부에 근무하였던 과장님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팀장이 알아본 적이 확실히 없다고 저에게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점과 사직 종용 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제게 협박을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은 사기나 강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협박의 내용은 제가 당시
불안증에 걸려 있었는데 2005년 5월경 그러니까 불안증에 걸린 시점에서 계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엉뚱하게도 당시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구매팀에 전가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불안증이 심해지고 사직 종용 이후의 시점에서 팀장은 제게 내가 들으니 네가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데 그렇게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이러한 내용은 강박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알아보지도 않은 tio를 알아보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기라고 보아야 하지 않나요?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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