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j681110 2006.11.17 1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께서 남기신 상담글만으로는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78,323원으로, 퇴직금은 11,960,887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1일액은 1일평균임금액의 50%이므로 78,323원*50% = 39,161원입니다.
>
>1) 기본개요
>입사일자: 2001 년 10월 30일                     
>퇴직일자: 2006 년 12월 1일                     
>재직일자: 1858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9.1 ~ 2006.9.30        30 일        1,188,000 원        1,340,200 원
>2006.10.1 ~ 2006.10.31        31 일        1,188,000 원        1,049,387 원
>2006.11.1 ~ 2006.11.30        30 일        922,680 원        370,000 원
>합계        91 일        3,298,680 원 ①        2,759,587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4,276,800 원             
>연차수당 ④        0 원             
>
>2) 평균임금 산정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3,298,680 ① + 2,759,587 ② + 4,276,800 ③ (3/12) + 0 ④ (3/12)}/91일
>1일평균임금 = 78,323.81 원             
>
>3)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78,323.81원 X 30일 X (1858일/ 365일)     
>퇴직금        11,960,887.73 원             
>                     
>참고로, 연차수당액은 상담글에서 밝히지 않았으므로 제외하고 계산했으며,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계산코너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nodong.kr/tj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가 경기악화로 부득이 이달말일자로 그만 두게 되었는데 퇴직금과실업급여가 얼마정도될까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계산한것과 맞는지 비교를할까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 합니다.
>>입사일자 : 2001-10-30일
>>퇴직일자 : 2006-11-30일
>>9/1~9/30 : 기본금1188000   직책,통근수당    :370000   특근,잔업수당 : 970200
>>10/1~10/31:기본금1188000  직책,통근수당    :370000   특근,연장수당 :679387
>>11/1~11/30:기본금922680   직책,통근수당     :370000   특근,연장수당 :무
>>상여금년360%(4276800)
>>  
>>  퇴직금   실업급여  꼭 답변바랍니다.
>>
>>    kimsj681110@lycos.co.kr
>>
>>          그럼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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