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2) 최소한 일정기간 이전에 휴일의 사전대체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상황
   ⇒ 예를들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근로자 본인 스스로 주휴일에 출근을 했고 그것데 대한 보상은 금전이 아닌 대체휴가로 갈음할 경우에 사전대체 내용을 통보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방법은 어떠한지요?
대체휴가 발생 기간 및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언제든 자유롭게 쓰고 싶은 날 대체휴가를 쓸 수 있고, 그 사용에 대한 제한도 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20% 정도의 사원이 제각각 자신의 스케줄에 의해서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위해서는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화함과 함께, 2) 최소한 일정기간 이전에 휴일의 사전대체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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