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이라는 것은 사실상 휴일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일로 보면 보통은 월~토(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하는 회사는 토요일 제외)까지
지각 또는 결근을 하지 않고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다고 해서 그 주를 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주간(근무일)에 휴일이 있어 쉬었다고 그 주를 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도
부당이겠죠.
현재의 근기법 기준으로는 월차 또는 년차, 생리휴가 등은 유급휴가이며, 이 휴가를
이용하여 쉬는 것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밑에 답글을 좀 내용이 이상하군요.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 만근의 개념에 대해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만근이라는 것이 1개월 동안에 월차나 보건휴가등 이런 휴가를 사용치 않았을 시에 해당 되는건지
>>아님 월차등은 사용하고 결근만 안했을시 해당되는 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근은요
>
>예로 일주일을 봤을 때 빨간날이 없고 법정공휴일도 없을 때
>주말도 포함됩니다 주로 생산직에서 교대근무에다 특근에 연장까지 해서
>지각, 결석없어야만 만근입니다
>
>만약 일주일안에 법정공휴일이 있어서 쉬게 되면 그건 만근이 아니구요
>법정공휴일인데도 근무를 하신다면 만근에 해당됩니다
>
>만근은 한마디로 한번도 빠짐없이 나왔다는 거겠죠
근무일로 보면 보통은 월~토(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하는 회사는 토요일 제외)까지
지각 또는 결근을 하지 않고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다고 해서 그 주를 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주간(근무일)에 휴일이 있어 쉬었다고 그 주를 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도
부당이겠죠.
현재의 근기법 기준으로는 월차 또는 년차, 생리휴가 등은 유급휴가이며, 이 휴가를
이용하여 쉬는 것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밑에 답글을 좀 내용이 이상하군요.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 만근의 개념에 대해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만근이라는 것이 1개월 동안에 월차나 보건휴가등 이런 휴가를 사용치 않았을 시에 해당 되는건지
>>아님 월차등은 사용하고 결근만 안했을시 해당되는 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근은요
>
>예로 일주일을 봤을 때 빨간날이 없고 법정공휴일도 없을 때
>주말도 포함됩니다 주로 생산직에서 교대근무에다 특근에 연장까지 해서
>지각, 결석없어야만 만근입니다
>
>만약 일주일안에 법정공휴일이 있어서 쉬게 되면 그건 만근이 아니구요
>법정공휴일인데도 근무를 하신다면 만근에 해당됩니다
>
>만근은 한마디로 한번도 빠짐없이 나왔다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