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5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규정은 수습사용중인자, 월근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인턴사원으로 2개월 정도 근무한 후 급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으신 것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 대신에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 생각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복직할 마음은 없으나 일단 겉으로라도 복직의사를 피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있게 되면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두가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로서 손해배상정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 복직하셔서는 스스로 사직서를 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다른 방법은 복직의 의사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대해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복직할 의사기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에 관한 고소·고발·진정 (지방 노동부사무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턴사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없습니다.
>다만 노동부가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5인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세요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은 아니지만 노동부에서는 임금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귀하의 사업주가 먼저 면접을 보고 일을 시키다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장을 받았다면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말하면 부정수급자와 같은 경우로 등록되어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즉시해고의 위로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하세요
>그래도 회사에서 조치가 없으면 진짜 노동부에 위법한 인턴사원 사용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저는 5월 말경에 한 회사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텐제도로 한 회사에 취업하게되었습니다.
>>
>>영업파트에서 근무하게되었는데 2달이 지난 7월 마지막날에 실적이 없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를 하더군
>>
>>요 그리도 지금은 다시 사람을 구하는 구직광고를 냈더군여 정말 어이없고 답답하네여..
>>
>>어떻게 해야할지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
>>그리고 고발도 함께 하고 싶은데여 알선장 받기 전에 면접보고 회사에 취직후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장 받아
>>
>>서 회사로 가져다 줬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
>>악던이라고 하긴 머 하지만 젊은 사람 한테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써보고 맘에 안들면 자르는 그 인간성이 넘 맘
>>
>>에 안드네여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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