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ladyh 2004.09.13 17:03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용없는 일이지만 질문1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장개시일전 근로계약이 되어있는데요 상시근로는 사업장오픈일부터입니까 아님 제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로부터 시작됩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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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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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문제에서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여 회사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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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 근로자수"에서 상시는 평균의 개념입니다. 때때로 5인 미만이었더라도 재직기간을 평균하여 5인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자수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정규직 등을 총망라한 수를 말하며 휴업한 기간이더라도 사직이나 해고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휴직인 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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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상시고용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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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8번 해설  <a href="https://www.nodong.kr/403088"> <b><u>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u></b></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그러나 사실상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다하더라도 귀하께서 이미 합의금을 수령하고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신 상황이라면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해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해고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약 기간 중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계약 위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하우 전수 문제는 당사자간 약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하우를 전수에 대한 반대급부가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한 것일 뿐 노하우 전수에 대한 특약이 없었더라도 그에 대한 계약 위반을 문제삼기도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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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빨리 저희 상담소에 관련 내용을 상담해주셨으면 적절한 시기에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았을텐데 이미 합의하고 난 이후라 저희들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군요.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에도 글을 올리고 해고구제신청도 접수하여 상시근로자란? 말에서 그만 합의하고말았습니다.
>>근데 상시근로자의의미가 그곳 대구노동위원회에서 들은 바와 조금 달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4인이하의 근로장에서 적용되는 범위에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다른 민사처리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 제가 근무한곳은 창업전의 기술이사격으로 채용되어 채용당시에는 직원이 저랑2이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창업후입니까? 채용당시입니까?
>>질문2> 창업후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되어  회사근무하는 일용직 조리사분들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20일정도 휴업수당은 법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위로금정도로 지급되었습니다.
>>          이경우 상시근로자에 고용주가 희망하여 수당이 지급된 휴업인 기간의 근로자는 상시입니까?
>> 질문3> 이렇게 예민한 이유는 모두 저포함 사장님제외하여 6명입니다. 홈페이지상에 회사멤버들이 나와있는  페이지에 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채용확인한 사람만 저포함 5명입니다. 근데 그중 한명이 자기는 근로자가 아니며 사장님과 친구지간으로 무보수협력관계에 있다고 서약서를 받아왔습니다. 해서
>>           제가 미불임금과 1달분 급여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고소취하후 홈페이지의 회사멤버소개 페 이지에는 명단이 모두 빠지고 회사가  서약서를 적어보낸 직원의 회사가 되어있었습니다.
>>           그렇게 되어 상시근로자의 의미가 제가 해고당시로 봐야합니까? 아님 고소중의 직원으로 봐
>>           아님 지금 현 근로자수로 봐야합니까?
>>
>>질문4> 만약 상시근로자란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된다면 합의금을 돌려주고 구제신청재신청이 가능한지요?
>>        
>>질문5>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고소취하가 다른 부분 즉 기술적인 노하우 전수나 계약위반(3개월근무/년계약서체결)로 고소가능한지요? 말 그대로 진행되지 않은 3차기획안까지 모두 받고 업계최고의 프로그램을 작업했으나 한 일이 없다고 하여 정말 기가막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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