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에 저희는 깜짝 놀랐을 따름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밝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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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중 몸이 아프신 경우라면, 업무상재해(산업재해=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퇴직하셨더라도 산재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을 방문하시어 산재처리를 위한 병원진단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방문하실때는 주변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신청서' 다운받아 회사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산재처리에 협조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같이 근무하였던 분들의 진술서(재직중인분들은 사양할테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좋습니다.)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거주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주변 공인노무사를 찾아가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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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처리와 함께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어머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질병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의 입증을 위한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하며,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곤란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a href="https://www.nodong.kr/402831"> <b><u>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u></b></a>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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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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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하실 점은 산재인정여부는 어머님의 구체적인 질병의 증세와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불이익을 고려하여 난색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반드시 업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에게 특별히 곤란한 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산재처리여부를 먼저 언급하고, 이과정에서 회사측에서 난색을 표시하면, 양보하는 수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있겠끔 협조하는 정도에서 합의를 볼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기준이 되는 '맡은바 업무수행은 곤란,불가능'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하게되지만, 회사측의 사실확인(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직한 것이 사실이라는 회사측의 확인서제출 등)이 고용안정센터 판단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그러한 의견서 등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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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인노무사 등의 상담을 통해 산재처리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보다는 산재처리에 중심을 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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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저의 어머니는 한직장에서 9년동안 한가지 일을 서서 하다보니..
>>지금 현재로 단추 하나도 어렵게 끼우는 경우가 되었습니다..다리에는 핏줄이 보기 싫을 정도로 퍼렇게 나와 있꼬...밤마다 팔이 저려서 잠을 잘 못잘 정도로 괴로워하시고 손가락에 검지랑 엄지는 잘 쓰지를 못해서 pt음료수병을 잘 못딸 정도입니다...
>>형편이 어렵다보니..일을 하셔야만 하여 이제껏 있으셨으나...너무 힘이드셔서 며칠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3일전에)
>>이런경우에는 현재로는 다른 직장 다니기도 힘들것 같고..병원에서도 일하면 안되고 쉬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낫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혹시라도 치료를 받게 되면 산재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실업급여라도 받았으면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걸치면 되는지 ....
>>이런경우에는 전혀 도움받을 길이 없는지요...
>>방법이 있으면 꼭가르쳐 주십시?.저희가 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이렇게 나마 글을 남깁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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