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on 2005.03.04 0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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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월차휴가 및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가 정한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개별적인 약속이 없더라도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부여되는 강제제도입니다. 그 요건이라 함은 가장 먼저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5인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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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365일-회사의 휴일수를 뺀일수)를 개근한 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월차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1개월의 날수-회사의 휴일수를 뺀일수)를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휴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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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가 2003.7에 입사한 경우, 2003.7.1~2004.6.30까지 개근한 경우 2004.7.1~2005.6.3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20005.6월 또는 7월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이나 연월차휴가 및 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사례별로 상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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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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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해가 잘 가지않아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2003년 7월1일에 입사하여 2005년 3월 5일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2004년 7월1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를 한번도 않썼다는 전제하에 묻는것입니다.

  또한 연차 수당은 평균일급을 의미하는것인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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