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tfman 2005.05.23 13:45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노조의 규약을 알려고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유는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규약을 노조를 통하지 않고 알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우선, 기존노조의 규약을 확인바랍니다. 기존노조의 규약에서 '00회사의 모든 근로자들로 구성한다'고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외형만 정규직근로자만 가입되어 있을뿐, 내용적으로는 비정규직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비정규직만의 별도노조설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존노조의 규약에서 '00회사의 정규직근로자만으로 노조를 구성한다'거나 '00회사의 모든 근로자중 비정규직을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면 비정규직만의 자체노조설립은 자유롭습니다.
>
>2. 노조설립은 그 속성상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한 후에는 행정관청이 설립사실을 회사에 공식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이를 비밀로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은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연락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궁금한점이 있읍니다.
>>직원수 120명쯤 되는 회사에 노조가  있읍니다.
>>물론 정규직 노조입니다.
>>비정규직이 대략 20여명인데
>>1년단위게약갱신에 시간외노동을 밥먹듯이 하지만
>>시간외급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못받고 잇읍니다.
>>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조를 만들고 싶으나
>>1사업장에는 2개의 노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읍니다.
>>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내년에는 대략 비정규직이 40명까지 늘어납니다,
>>기존노조와 회사 모르게 노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월차 수당을 받기 어렵겠는지요? 2004.07.03 837
☞☞연봉제퇴직금 진정후 노동감독관과의 3자 대면후 질문입니다(노... 2007.05.10 1722
☞☞연봉제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2008.08.28 835
☞☞연봉제에서의 시간외수당 지급 2005.12.05 1014
☞☞연봉제 퇴직금계산..(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2007.01.30 1377
☞☞연봉제 시간외 수당에 관한 질문 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한 계약) 2007.10.16 1140
☞☞연봉 관련 문의 2005.06.02 1089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4.02.04 361
☞☞안녕하세요. 늘 노동자를위해 (퇴직금누진제/ 노사합의로서 1년... 2008.07.31 1182
☞☞아르바이트임금을 부당하게 지급을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 2005.02.11 601
☞☞아르바이트 학생의 고용계약서 작성여부 2005.11.08 1262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할머님 병간호를 위한 퇴직) 2008.05.06 990
☞☞실업급여에 대해서(조기 재취업수당) 2006.10.18 1413
☞☞실업급여문제요~ 2006.02.27 361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6.05 486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나요 2006.03.24 767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재취업했던 근로자가 수급기간내... 2004.05.31 2353
☞☞실업급여(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였을 때?) 2004.12.09 682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야간 학업) 2008.07.28 879
☞☞실업급여 인정 기간중인데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게되면요? 2006.12.25 1031
Board Pagination Prev 1 ...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