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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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세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라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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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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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급여에서 시간외, 휴일, 야간수당을 합하여 년 비과세를 2,400,000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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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약에 5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한달에 200,000으로해서 8개월 즉8*200,000=1,600,000만해당이 되는지요.
>>(1월부터5월입사하기전까지 전근무지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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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2,400,000전액이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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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부분 1,600,000만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