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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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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직업훈련과정 수강시 필요한 고용안정센타에서 구직등록을 하여 발급하는 구직등록필증은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으며 누구든지 할수가 있고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타에서 발급된것은 다른지방 어디에서든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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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직자국비직업훈련과정이 고용보험1회(1달)이상 가입된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내역이 없으시다면 직업훈련과정의 수강이 일반적으로는 않되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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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도 일하신적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않되었다면 퇴사한후에도 근무하신기간동안 고용보험가입(취득,상실)을 퇴사후에 사업주에게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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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여 응하지않으때는 직접 고용안정센타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사업주가 아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는 회사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고용안정센타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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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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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 학생인데요 국비무료인 교육을 받으려면 구직등록필증과 직업선호도검사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이것을 발급받으려면 자격조건이 필요하나요?제가 3년정도 일을 하긴했는데 고용보험도 못들었었고 아무것도 한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발급이 됩니까?현재는 일을 관뒀고요 학교만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야간대로 다시 전문대를 다니고 있지만 원래는 전문대졸입니다.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항에서 발급을 받게 되면 그것을 대구에서도 사용가능합니까?원래 고향은 포항이지만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직장생활도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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