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06.08.17 02:49
상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기법 제 24조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즉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 계약 당시에도 이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임금을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 한다거나, 회사에서 제시 등의 방법이 없다거나, 또는 확인도장이 없는 상태에서,
한달 후 (급여명세서든 통장이든)생각보다 적은 급여가 나온다면, 이것을 당사간의 합의된 금액으로 본다면 근로자는 피해가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확인도장이 도장이 없다면,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과 확인도장 안된 근로계약의 임금 중 유리한 것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주장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근로계약은 원칙상 서면으로 하는 것이지만,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있었음에 대한 사항은 비록 회사측의 확인도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시간,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확인도장이 날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계약서만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이 합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첫달 월급여액이 통장으로 지급되거나 급여명세서가 교부된다면 그것이 곧 당사자간에 합의된 임금수준으로 간접 증명이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주 작은 TM회사인데 3일 교육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사용자 :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 제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다 적고 저는 서명했어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무사항, 급여, 근태사항, 교육기간 이런것이 쓰여있어요.
>>
>>워낙 작은 회사다보니 임금을 안줄까봐 걱정인데요 혹시 임금을 못받았을경우 이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
>>사업체명과 소재지만 있고 직인도 없어서 효력이 없을까봐 걱정됩니다.
>>사장님의 이름도 모르고 주민번호도 없구요..
>>그렇다고 법인인것같지도 않구요...
>>
>>근로계약서도 처음에는 회사만 가지고 있다가 제가 저는 안주세요 하니까 복사해서 주신거거든요.
>>
>>아무것도 몰라서 이곳에 글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그럼 더위조심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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