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cdma 2006.08.23 00:34
안녕하세요.

그러면 문의 하나 더드려도 될까요

제가 월잔업빼고 순수 한 150 정도 받는데요..

잔업을 120시간 이상으로 해도 20만원 이상이 안나오는데 그러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지요.

퇴근도 제시간에 못하게 하는 경우는 어떡게 되는건지 알수 있는지요.

집이 좀멀어서 정시간에 퇴근할려고 한면 왜이러게 일찍가냐는 소리하고 그래서 못가는 겨우가 허다하고

말로는 주5일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토,일은 주간출근시간 8시30분에해서 5시30분퇴근 야간은 9시30분에해서 거의 익일 거의10시나 11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이러게 되면 거의 주간일경우 90시간이되고 야간일경우 거의 95시간정도 되네)

아참 야간을 하게 되면 원래 50%가산이 되는데 정사원일겨우 그런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야기 한데로 120시간까지는 20만원더주고 다른거는 없습니다.

이러게 된면 어떡게 되는지요.

굼굼해서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근로기준법상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4시간(주5일제는 40시간)과 연장근로 주당 12시간을 합한 총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서 근로자가 근무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지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
>2.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수없으나 현재(06년 8월) 최저임금 3,100원으로 계산을 하면 [3,100원 + 1,550원(가산수당50%)] * 120시간 =  558,000원입니다. 귀하가 잔업수당으로 20만원을 받으셨다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좀 드릴게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
>>근로 기준법및 기타 법규를 몰라서 문의드리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 는 핸드폰쪽에 있는데 일이 많기는 하지만 너무 나 늦게 끝나서 힘들어서 퇴사했다가 다시 재입사를 했는데 과장님과 주임님이 술을 사라고 강요에 못이겨서 사기는 했지만 너무 돈이 아깝고 그런데 어떡게 피할방법이 없고요.
>>
>>그리고 과장님은 매번 월급만 타면 술을 사라는 등을로 과장님은 돈은안내시고 이런경우가 허다하고 피할방법은 없는데 이러게되면 어떡게 되는지요.
>>
>>또한가지 회사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주간때에는 출근 시간이 8시30분이고 야간에는 9시30분입니다.
>>
>>통상적으로 주간 근무시간 8시간기준으로 5시30분인데 잔업이 좀많기는 하지만그런데로 괘안은데 8시에 갈려면 간다고 하면 왜이러게 일찍가냐는등으로 못가게 하는 경우가많고
>>또한 야간일경우도 8시30이 잔업하고 퇴근시간인데 9시에 갈려면 봇가게하고 사유는 거의 동일하게 왜이러게 일찍 가냐는등으로 못가게 합미다.
>>퇴근 못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주임이 그러게 해서 거의 퇴근 시간은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최대 근로 시간과 야간(2교대)근로 시간의 법규는 어떡게 되고 그시간이 넘어가면 어떡게 되는지요.
>>
>>토요일,일요일은 쉬는날은없고요.
>>
>>그리고 잔업은 120시간 하면20만원정도 더나오는데 그이상해도 동일합니다.
>>
>>퇴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 어떡게 해야하는지요.
>>법적으로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
>>제가 너무 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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