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6 13:0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첫번째, 두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이전에 답변드렸듯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마지막 질문은 "체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나라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휴업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체당금은 아무때나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도산되었거나 임금지급이 현저히 어려울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6. 얼마나 보장받나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드리고요...
>
>1. 원래 회사차로 트라제 XG가 있었는데....
>
>이차가 회사내에 이사한테로 명의 이전을 했답니다. 사장이 이사하고 친척관계입니다.
>원래 회사차인데 이사한테로 명의 이전할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할방법이 없는지요....
>
>2. 대표이사에게 못받는다면 이사한테로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
>
>3. 회사가 망할경우 나라에서 퇴직금을 준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현재 회사가 국민연금이 2천정도 연체되어 있습니다.
>
>답변부탁합니다.
>그럼..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사자간에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이후에 체불된 임금을 변제받기 위한 과정을 간단히 말해드리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그 이후에 노동부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넣고 이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측이 이의제기를 못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2. 귀하의 경우는 노동부에 진정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위에 노동부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귀하께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 -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경우 공탁금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 없이 가압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 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민사소송 과정, 가압류, 배당금 신청 등 이후에 있을 과정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발급되므로 담당근로 감독관에게 반드시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
>>3. 귀하의 체불된 임금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신 다면 지급명령문을 근거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처분을 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회사의 재산을 파악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다면 어찌할 수 없겠지만 끝까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을 다해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계속해서 여기저기 회사의 재산을 수소문 해보십시오. 더불어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시어 회사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4.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회사)의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스스로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목록 명시절차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을 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의 재산명시제도와 재산 조회제도는 민사소송 법률에 관한 것이라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
>>귀하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
>>
>>>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고발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기간동안 현직원에게도 월급을 안주고 있는상황에서 직원들이 월급안주면 일안한다고 해서 사장이
>>>사무실 두군데 중 한군데를 챙기고 대전으로 가버렸습니다.
>>>다른사무실은 임대료를 안내서 사무실에 못들어가는상태고요.
>>>사장은 연락도 안되고...이런상태입니다.
>>>회사는 주식회사이고요.
>>>
>>>그래서..민사로 가서 차압하는수밖에 없는데....
>>>차압을 할려니 회사재산이 별루 없습니다.
>>>근데..1~2달전에 회사차가 있었는데. 이사한테 명의 이전했더군요.
>>>아무런 이유없이 회사차를 명의 이전했습니다.
>>>그 이사는 사장과 친적관계이고요...
>>>차는 트라제XG입니다. 2천정도 될겁니다. 작년에 샀습니다.
>>>
>>>또, 업체에 받을 돈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또한 회사통장으로 안들어오고 사장이나 이사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저포함 3명이 노동청에 고발된 상태이고요..
>>>사장은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현재 다음주에 노동청에서 민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면 바로 민사로 갈려구합니다
>>>근데 회사 재산이 없으므로...
>>>차를 차압을 해야되는데...명의 이전된상태이고요...
>>>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그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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