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6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노동대가로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지불일이 몇일이든 관계없이 최종 3개월 동안 일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부분을 산입시켜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러니까.. ..
>
>9월 기본급,식대(9월지급) + 9월 발생 각종수당(10월지급)
>10월 기본급,식대(10월지급) + 10월 발생 각종수당(11월지급)
>11월 기본급,식대(11월지급) + 11월 발생 각종수당(12월지급)
>
>이렇게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지급 받은 달의 소득이 실제로 그 달의 소득이 되는게 아닌가요?
>세무적으로는 지급한 달에 받은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데...
>난해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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